신고 안내 코너 신설하고 신고서 작성 사례도 게시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앞으로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5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고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적은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국민의 신고 접수를 함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