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부싸움 중 흉기로 부인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4시35분께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40)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B씨와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해하는 시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후 119에 건 전화에서 부인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이나 전문의가 피해자의 상처가 강력한 힘으로 찔러 생긴것이라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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