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소음 피해학교 철저 조사, 보상·대책 마련돼야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11월 27일부터 새로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인근 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학교는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전혀 못받기 때문이다.

인천·김포공항 인근 학교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다. 부천과 김포지역 학교 11곳은 공항공사에서 이중창 설치, 냉난방비 등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군공항 주변 학교도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가 141개에 이른다. 군사기지 피해 학교 36곳, 군공항 피해 학교 105개다. 군공항이 위치한 수원이 57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오산 18개교, 성남 13개교 등의 순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49개에 이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많은 학생이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논의가 본격화 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의 교수ㆍ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학교의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일단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 1월 중 학교 안팎 소음을 측정해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기 소음 측정방식을 종전보다 강화해 건물 옥상, 창문 안과 밖 등에서 측정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벌써 했어야 했다. 학교와 학생들의 고통을 너무 오래 외면했다. 수원 군비행장뿐 아니라 도내 피해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도 명문화 된 사항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한다.

정찬민 의원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은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지원책을 마련,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학습권 보장 등 국가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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