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송암동산’ 폐쇄 기로

가정해체, 아동학대 등으로 온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의 전임 이사장 겸 원장이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해당 시설이 폐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시설에 대해 최근까지 감사를 벌인 시흥시는 28일 청문회를 열고 송암동산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거모동 산 87번지에 있는 송암동산은 현재 8세~18세 아동 27명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로, 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가 지난 10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송암동산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송암동산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후원금 6천856만원이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B씨는 “농협계좌의 경우 A씨가 시흥시에 보고 및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비자금’ 계좌로 사용돼 왔다”며 “A씨는 수년 전 경기도에서 송암동산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자 횡령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2015년부터는 현금인출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을 인출하고 나면 비자금 통장 잔액이 1만원 미만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직원 식대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도 비자금 계좌와 같은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A씨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30만원, 60만원, 70만원 등의 금액이 석축공사 명목으로 A씨에게 전달됐다.

이 같은 주장은 시흥시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시흥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송암동산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여 비등록된 계좌를 발견하는 등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의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복지사업법ㆍ아동복지법 위반사항 총 22건을 확인하고 28일 청문회를 열어 송암동산 폐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흥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을 포함한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분 최종 결과에 따라 아동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며 현재 원장도 이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송암동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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