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중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단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내년 1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당정청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사실상 세금으로 되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피해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하면서 새로이 출발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소득,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금의 속도 있는 집행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이번 긴급피해지원 핵심은 속도”라며 “한 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 상황에서 선 집행 후 점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집행속도를 높여야 한다.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민생경제 엄중함 감안할 때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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