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지' 도내 농지, 야적ㆍ주차장으로 불법 전용

27일 오후 지목상 밭(전)으로 돼있는 안산시 수암동 일대  2천672㎡ 규모의 토지가 주차장 및 사무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27일 오후 지목상 밭(전)으로 돼있는 안산시 수암동 일대 2천672㎡ 규모의 토지가 주차장 및 사무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해마다 경기도내 100만㎡ 이상의 농지가 야적장ㆍ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ㆍ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려 농지 훼손, 경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안산시 수암동 일대. 지목상 밭(전)으로 돼 있는 2천672㎡ 규모의 땅에는 대형 트럭 4대와 롤러 1대, 펌프카 1대 등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농지 입구에 세워진 하우스 안에는 농작물이 아닌 A 건설사의 사무실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고, 한쪽에는 또 다른 건설사의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설치돼 있었다. A 건설사 대표 B씨는 해당 토지에 2016년부터 불법으로 건설용 차량을 주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의왕시 이동 일대 1천21㎡ 규모의 땅도 지목상 밭이지만 컨테이너박스 4개와 길이 10여m의 EGI펜스 수십여개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20㎏ 소화기 5개와 LPG 가스통, 산소통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올해 6월) 경기도내 농지를 야적장, 주거,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하다 적발된 면적이 46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농지 불법전용 규모는 2018년 138만2천445㎡(1천167건), 2019년 203만3천783㎡(1천421건), 올해 6월 말 125만4천135㎡(902건)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야적장 등 295만7천254㎡(2천283건) ▲무단용도변경 80만9천107㎡(657건) ▲성토매립 53만8천693㎡(145건) 순이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시ㆍ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전용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어 농지 불법 전용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소유주들이 원상복구하고 성실경작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시ㆍ군별 농지불법행위 신고감시원 운영도 강화해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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