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했다가 돈 날려”…고수익 미끼, 사기 주식리딩방 횡행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늘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식 리딩방을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다. 4천만원을 업체에 맡기고 이들이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했으나 이익은 커녕 1천만원의 손해만 입었다. A씨가 업체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끊어지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처럼 주식 리딩방에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ㆍ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만 총 1천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했다. 일부는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그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으로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하고서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도 많았다.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객관적 근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빼돌리기도 했고, 리딩으로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ㆍ수수료를 빼돌려 이들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우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으면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해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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