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매월 10t 사용 시 300원 인상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한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 가계 부담을 감안해 지난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이로 인해 시는 해마다 14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7.25%다.
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해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하면 요금은 종전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20t 사용자는 8천300원에서 9천1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오른 요금은 내년 1월 검침분, 즉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서 사용료 및 사용량 비중에 따라 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조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등 다자녀 가구엔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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