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경제방역 정책의 일환이다.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이다. 사회적 약자(40ㆍ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도 해당한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천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차례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원활한 자금융통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