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9일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천연가스 시설과 매립폐기물 시설 등이 편중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매립폐기물 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3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1원/㎥, 폐기물 반입량 당 5천원/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기준으로 화력발전으로는 259억원, 천연가스로는 138억원, 매립폐기물로는 54억원 등 매년 451억원 이상의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배 의원은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추가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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