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자 81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1명은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자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했다. 또 2명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나머지 68명은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천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도 추가 조사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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