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증샷·장애인 비하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 검토

청와대 청원글 캡처

최근 경기도 공무원 7급에 합격한 인물이 ‘미성년자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공무원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위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면서 “어느 회원이 그 회원이 예전에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도촬하기도 했으며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면서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 5차례 이상 인증사진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1만4천500명을 넘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자격상실 요건에 충족시 도는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격상실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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