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살리자…방통위, 소유·광고 규제 완화하기로

일방 7%·교차 5% 등 상호겸영 규제 완화 방안 추진

지역·중소 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가 완화되고, 중앙3사처럼 엄격하게 적용됐던 지역방송 광고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한다.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방송의 소유·겸영 규제도 손본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7%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자신의 지분을 소유한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5%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지역방송의 안정적인 자본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 간 상호겸영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중소 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일방 7%, 교차 5%)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허가·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광고 및 협찬 규제도 개선된다. 지역방송사는 규제가 엄격한 중앙 3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지역방송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역방송에 적용되는 방송광고 허용범위·횟수·시간 등을 검토해,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에서 1회 고지시간을 다른 방송사와 같게 30초 이내에서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협찬고지에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위치(주소제외)만 노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 전화번호·주소, 상품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해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관계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면서 “지역방송 자신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3차 지원계획(2021년~2023년)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