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파기환송 전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액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승마 지원 일부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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