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결정… 60대 주부 70% 배상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투자자별 배상비율 60~70%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겐 70%를 배상하도록 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고(적합성원칙 위반), 전액손실을 가져온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설명의무 위반)했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기본비율 30% + 공통가산 30% + 투자자별 가감조정으로 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게 30%를 적용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한 건은 70% 배상, 전액손실을 가져온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한 건 60% 배상에 해당한다.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이번에 분조위를 개최했다.

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설정액 1조6천700억원)가 환매연기되면서 개인 4천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최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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