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내년까지 이어간다

상인들 간 내부적 합의 관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전대유예기간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상생협의회를 2021년까지 이어간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법인 13곳 중 10곳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운영기한이 2020년까지인 협의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법인은 인천시의회가 제시한 전대유예기간 5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다만, 시 등은 지하도상가 점포주와 임차인 등으로 이뤄진 특별대책위원회와 법인들이 다음 회의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협의회 운영을 바로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어놨다. 특대위는 법인들과 달리 전대유예기간 10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2020년 1월 31일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한 뒤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임차인을 위한 전대유예기간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특대위와 법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채 협의회 운영이 끝나버리면 전대유예기간은 시가 종전에 발표한 2년으로 정해진다.

시 관계자는 “2021년에 열릴 협의회는 전대유예기간 5년 연장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특대위와 법인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