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29)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차를 빌려준 후 자신이 운전한것처럼 꾸민(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의 B씨(2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서구의 한 도로까지 약 8KM가량 무면허로 B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C씨(64)의 다마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먼저 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상태였고, 2차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B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온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이들은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2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이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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