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쌈무데이(3無데이)’ 시행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한 ‘쌈무데이(3無데이)’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쌈무데이’는 ▲오후 4시 이후 회의 지양 ▲부서장 야근 금지 ▲ 직원들 초과근무 신청 금지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장은 정시 퇴근을 의무화하고, 직원들 역시 정시 퇴근을 한다. 정시 퇴근 권장을 위해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소등도 병행한다.

이밖에 재단은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제, 유연근무제, 시간출퇴근제도 유지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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