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ㆍ기흥 등 8개 저수지, 주민 위한 공원 조성 추진

광교호수공원 전경
광교호수공원 전경

경기도가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백운호수 등 도심지 저수지 8곳의 공원화를 추진한다. 저수지 내 공원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ㆍ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어촌공사에 정책 건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어촌공사에 ‘도심지 저수지 공원 설치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건의(공문)’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저수지가 94개소 있다. 이중 시흥시 물왕(흥부)저수지, 의왕시 백운저수지ㆍ왕송저수지, 수원시 일월저수지, 성남시 낙생ㆍ대왕저수지, 화성시 보통저수지, 용인시 기흥저수지 등 8개소는 도심지 저수지라 불린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 본래 기능(농업용수 공급 등)을 사실상 상실했다.

다만 이들 저수지에는 공원 시설(자전거 도로ㆍ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규정하는 ‘사용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산책로ㆍ꽃길 조성 등 일부 사업은 가능하지만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한다. 제대로 저수지를 공원으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과거 광교호수공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수조원에 달한다.

결국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에 따라 호수 공원 사업을 검토만 할 뿐 실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용인시에서도 기흥저수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검토했지만 부지 매입비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도는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공사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저수지 사용 목적에 공원 시설을 포함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에 공원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심지 저수지 공원화 수요가 높아지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원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적극 관리하면 농어촌공사도 관리비 절감 등으로 약 2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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