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범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다.
이와 함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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