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 구성 어려움 다소 풀릴 것 기대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로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됐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 사항을 풀고자 외부위원 중 주주와 채권 금융사 임직원을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금융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가 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 승인하에 감사가 선정한다.
금융위는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 완화로 구성시 겪는 애로사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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