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새해부터 현안 입법활동…“생활정치 구현”

권칠승,
권칠승, 임종성, 김성원, 정찬민, 김은혜

여야 경기 의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 및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착수, 지역 정가의 시선이 모아진다. 이들은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문제점을 풀어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는 각오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4대강 수계법’ 4건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한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및 오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한데,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각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날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의 28%를 차지하지만 교육복지 혜택 등에 사용되는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전국의 22.1%에 불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역 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소화기 등 노후시설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특히 성남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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