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입양아동 학대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후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 입양기관은 총 3곳이 있으며, 이 기관을 통해 2018년 50명, 2019년 48명, 지난해 38명 등 지난 3년간 총 136명의 아이가 입양됐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는 이들 기관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했는지 점검한다. 입양기관은 이 같은 사후 서비스를 통해 입양 아동의 생활환경과 발달이 정상적인지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로는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회 복지사들이 조사관으로 투입되고 있고, 연간 2회 가정방문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방문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이메일 조사 등으로 사후서비스를 했다.
구은미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 위탁 아동기관의 조사관들로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정인이 사건도 사후서비스가 진행됐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사후서비스 외에 입양가정을 별도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 입양가정 등 아동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7년 7천98건, 2018년 8천387건, 2019년 9천978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늘고 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도 2017년 5천81건, 2018년 6천81건, 2019년 7천8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손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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