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시 지역화폐 부여

▲ 고양시청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설실하게 납부하면 지역화폐 포인트를 부여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성실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이번 조례까지 운영,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한 이번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가지 행정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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