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은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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