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운영 중인 이른바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폭설로 주택이나 건물 앞 인도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7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시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시행 중이다. ‘내 집앞 눈치우기’ 라고도 불리는 이 조례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도로 곳곳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내 집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조례 등에는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주는 건축물 대지에 닿은 보도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해야한다. 또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의 범위에 제설작업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여기에 아는 사람들도 없어 홍보부족의 문제도 껴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대 골목 도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주택가 도로,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등 도내 골목길 곳곳에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과 사람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기는 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과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집앞 보행공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곳도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실정에 맞게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