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음주운전 시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징계(감봉)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이뤄진다. 또 음주운전을 했으나 기소유예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 경징계 처분했으나 두 달 뒤부터 무조건 중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 역시 감봉 1∼2월에서 정직 1월로 상향됐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김태성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 강화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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