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건 따로 버리라고?”… 현장에선 ‘금시초문’

7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대에서 투명 페트명이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뒤섞여 버려지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지 2주일여 지났으나 도내 아파트 중 상당수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범기자
7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대에서 투명 페트명이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뒤섞여 버려지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지 2주일여 지났으나 도내 아파트 중 상당수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범기자

“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라고요? 왜요?”

#1.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A 아파트 주민 L씨(48)는 플라스틱으로 꽉 채운 장바구니를 ‘플라스틱류’라고 적힌 마대에 쏟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L씨가 배출한 플라스틱 종류는 갈색 맥주 페트병부터 붉은색 섬유유연제 통, 무색 생수 페트병까지 다양했다. A 아파트에는 투명 페트병 전용 마대가 없었다. L씨가 따로 분리배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2.같은 날 오후 1시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B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는 경비원 P씨(68)가 집게를 들고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고 있었다. 이곳에는 투명 페트병 전용 마대가 마련돼 있었으나 주민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2차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 지 2주째를 맞았으나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당수 주민이 제도 시행조차 모르고 있고, 아파트 측에서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또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 등이다. 이를 어길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 주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조차 안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허다했다. 이날 경기남부지역 7개 아파트 단지 중 전용 마대를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협조를 구해도 주민들의 비협조로 분리수거 업무만 늘었다는 아파트 측의 고충도 있다. B 아파트 K 관리사무소장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도 부착하고, 입주자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고품질로 재활용하려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및 라벨 제거가 필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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