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9개 기초단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대안마련 나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10개 구·군 중 9곳이 위반에 따른 반입정지 5일 패널티를 받아야 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반입총량 할당을 받은 수도권 58곳의 기초단체 중 43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정지 5일과 초과량에 대한 가산 수수료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패널티 대상이다. 경기도는 총량대비 반입비율이 1천255.5%인 포천시 등 14곳이, 서울은 229%인 영등포 등 20곳의 기초단체가 패널티를 받는다.

SL공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5일간 반입정지의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각 군·구는 5일 반입정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가 큰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인천시 등과 협의히고 있다.

부평구는 지역 내 공터를 빌려 쓰레기를 쌓아 두는 방안이나 사설 소각장과 계약해 처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구는 공항소각장에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계양구는 청라소각장을 통해 처리하되 적재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남동구는 송도소각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지역 내에 2개의 소각장이 있는 연수구는 소각장이 가동을 멈추는 점검일과 반입정지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군·구는 시민 대상 자원순환 방안 홍보 등을 통해 올해는 반입총량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총량대비 반입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강화군이다. 강화군의 반입총량은 949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1천519t으로 반입비율이 160%다. 초과반입에 따른 가산 수수료는 4천만원이다. 연수구는 반입총량 4천843t을 넘긴 7천193t을 반입해 148.5%로 가산 수수료는 1억6천500만원이다. 남동구(반입총량 1만32t)는 1만3천407t을 반입해 133.6%로 2억3천600만원의 수수료를, 서구(2만4천548t)는 2만9천760t을 반입해 121.2%로 3억6천500만원, 계양구(1만1천644t)는 1만3천333t 114.3%로 1억1천7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SL공사는 올해 반입총량을 지난해보다 5%p를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전체의 반입총량은 지난해 9만6천199t에서 9만855t으로 줄어든다. 다만, 남동구(1만32t→1만599t)와 미추홀구(1만287t→1만345t), 강화군(949t→1천1t)은 각 군·구의 의견 청취 후 반입총량을 늘린 상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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