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인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3년 뒤 적용토록 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장에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찰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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