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가처분 신청 ‘기각’

GS건설이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가 GS건설이 제기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사업신청자격과 관련, 자사 컨소시엄 구성사인 SK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음을 들어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게 잘못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모지침서의 경우, 채무자의 내부 규정에 불과,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돼도 SK건설은 지난해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이유로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지난해 8월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를 의미하며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해 12월 중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각하’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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