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재무제표 작성, 불확실성 해소”…감독지침 마련

자산손상 최선 추정치 있고 충분히 공시하면 추정치 바뀌어도 ‘회계오류’ 아냐

금융위원회 상징물

금융당국이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서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2020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과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번 감독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하게 공시를 하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라고 하지 않는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는데도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또,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로 만들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면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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