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 투기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 부터 통보받은 2020년 위장전입 등의 주택법 위반 건수가 전년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 청약 등의 주택법 위반 사례를 통보받은 건수는 22건이다. 지난 2019년 통보받은 5건과 비교해 3.4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주택법 위반 사례는 수사기관이 먼저 의심사례 등을 조사한 이후 국토부가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계약취소) 또는 수사의뢰를 시에 통보한 것이다.
지난해 시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주택법 위반 사례 중 6건은 위장전입이다. 이들 위장전입은 인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등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실제로는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소지를 인천으로 미리 옮겨두고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를 청약 받았으며 이를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또 장애인 특별공급을 노린 불법 행위도 모두 10건에 달한다. B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며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는 전매 금지 기간인데도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검단신도시에 이 같은 장애인 명의 양도 사례가 집중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분양권 매수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의 주택법 위반 사례가 위장전입, 장애인 명의 양도 등으로 번진 배경에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투기세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청약하는 사례는 ‘투기꾼’으로 불리는 단체 등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인천의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례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의 주택법 위반 사례의 상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