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의 버팀목이 돼 도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동자들과 영세업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정책 발굴, 확산을 위해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작년에만 총 1천329건(2020년 12월 1일 기준)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ㆍ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외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와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ㆍ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 상담 방식도 도입했다.
코로나19 불구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도 강조됨에 따라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어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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