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수원 일대 왕송못서길 도로개설사업 현장에서 수백t에 달하는 흙이 무단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눈을 피해 평탄화 작업까지 마치고 사라진 ‘의문의 성토업자’는 수년째 서수원 일대에서 불법을 저질러 온 인물로 파악됐다.
11일 의왕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의왕시 초평동 일대 왕송호수 서측을 따라 왕송못서길 도로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구간은 총 연장 2.7㎞(의왕 2.1㎞ㆍ수원 0.6㎞)로, 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의왕구간은 초평 뉴스테이 사업지구 남측에서 42번 국도까지 도로를 확장ㆍ연결하는 내용으로, 2018년 4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수원구간은 의왕~수원 경계 부근 왕송못서길이 끝나는 지점부터 서수원 레이크푸르지오까지 연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왕송못서길 도로개설사업 현장 곳곳에서 수백t에 달하는 흙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 성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부터 수원구간 도로가 들어설 권선구 당수동 11-2 일원(1천여㎡)에는 24t 덤프트럭 10여대가 나타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흙 200여t을 쏟아냈다. 이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투입될 동안 평탄화 작업까지 이뤄졌고, 이날 현장에서는 주변 지대보다 1m 이상 높아진 것으로 측정됐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50㎝ 이상 흙을 쌓으려면 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성토업자는 지난달 초 의왕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 초평동 315-16 일대(1천100여㎡)에서도 흙 수십t을 무단으로 성토한 뒤 포클레인까지 세워두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되지 않은 성토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행위자를 특정한 의왕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성토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성토업자는 서수원 일대에서 수년째 불법 성토를 이어온 인물로, 지난 2019년에는 불법을 적발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관할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누적되는 것이 아닌 탓에 매번 행정처분 수준의 조치만 내려지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성토업자가 우편으로 안내된 원상복구 명령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안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갈지 논의 중이며,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허용 범위 이상으로 지대가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흙의 출처를 파악하고 성토업자와 토지 소유주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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