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헌재의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 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