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은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일명 ‘옐로카펫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호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내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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