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로 몸살…지난해 정비·수거만 150만건 달해

인천 연수구가 불법유동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가 지난해 수거·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만 1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간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순회정비를 추진해 전단 72만7천944건, 현수막 15만5천74건, 벽보 14만6천557건, 입간판 396건 등 모두 102만9천971건을 정비했다. 구는 이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사업비 1억7천200만원을 비롯해 22명의 인력과 1t 트럭 4대를 투입했다.

지난해 2~10월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해 전단 15만8천100건, 현수막 1만8천146건, 벽보 9만9천266건 등 모두 27만5천512건을 보상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 신청을 한 수거활동가(25명)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들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구는 또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추진해 전단 380건, 현수막 59건, 벽보 7건, 에어라이트 87건 등 모두 5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에어라이트는 홍보할 목적으로 세우는 풍선형 입간판으로 길을 막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많다.

특히 구는 지난해 정비·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중 전단 1건, 현수막 52건, 벽보 4건 등 모두 59건에 대해 1억6천309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배포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1월 인천의 10개 군·구 중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 97건, 현수막 307건, 벽보 15건, 성매매·대부업 관련 명함 112건 등 모두 531건에 대한 계도전화를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도로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자동전화로 알려 광고주의 자진철거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불법유동광고물 설치·배포를 중단하겠다고 구에 통보한 경우는 441건(83.1%)에 달한다.

지난해 3월과 9~10월에는 개학기를 맞아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해 전단 6만8천38건, 현수막 9천878건, 벽보 11만9천155건 등 모두 19만7천170건을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정비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쾌적·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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