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성범죄 의혹' 공무원 합격자 이달 말 징계수위 결정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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