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이후 4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가 이뤄진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흥주점 등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과 모범수형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1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7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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