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3선, 파주갑)은 13일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증가와 관리되지 않는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의 ‘2019년 6월~2020년 11월 월별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매매 대비 증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급격하게 늘었다.
윤 위원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6~45%+10~20%, 올해 6월부터 ‘+20~30%’)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난 7·10 대책으로 증여취득세(3.5%→12%)를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대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당장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차후 양도할 때에도 1주택자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올해 6월1일까지의 다주택자의 매물출회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게 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의 경우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조항 등을 개정, 부담부 증여 등의 케이스에는 비과세 혜택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다주택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 사문화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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