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수원시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다.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경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착된 현수막에는 ‘농지ㆍ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한다.

시에서 지정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ㆍ상광교동ㆍ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ㆍ조원동 일원(2020년 12월28일부터 2년간)의 임야ㆍ농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신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게 운영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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