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 맞춰 제도적 기반도 마련
전문가에 맞춰 구성된 기업 공시 시스템이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업에 부담된 보고서 서식은 공시항목을 크게 줄이고 핵심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개선안은 복잡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구분돼 일반투자자에게 낯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커서, 앞으로 필수항목 위주의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항목의 약 40%를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기업을 위해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주주 연락처를 얻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이 서면으로 교부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설명서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같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줄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예받게 된다.
ESG 투자에 활기를 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됐고,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는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주고, 영구채 발행 공시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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