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안에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규제개혁위원회가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 후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