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A씨(22)와 공범 B씨(21)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2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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