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은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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