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산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있따라 중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 복역 중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도 재점화 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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