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유통산업족쇄법’이 되지 않길

홍완식 경제부 차장 hw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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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유통업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씌웠다. 9년여가 흐른 지금 이 같은 규제는 어느 소상공인에게는 득으로, 또 다른 소상공인에게는 독으로 작용하며 ‘양날의 검’이 됐다.

▶민주당의 이번 유통법 개정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인데,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점은 복합쇼핑몰 등을 의무휴업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안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현대인의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소비공간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통법 개정안 처리 소식에 유통업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개인 점포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한다. 또 이미 온라인으로 쇼핑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해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지만 통계상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될 순 있겠지만, 자칫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경제 회복이 절실한 지금, 어느 한 쪽을 틀어막는 규제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이 선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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