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구에서 허가받은 조합원 모집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를 몰래 모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김용규 부장검사)는 미추홀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1천350세대보다 약 650세대 많은 2천세대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미추홀구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2천700가구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는 전체 구역에서 제척 부지 등을 제외하면 2천700가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절반정도(53%)인 1천350가구만 허가했다.

2018년 개정한 주택법 제11조3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조합원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를 모집하려면 변경신고를 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7월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추홀경찰서에 A조합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조합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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