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농가소득 안정화 위해 보조금 유형 늘려야"

경기도가 농촌소멸을 막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촌기본소득’ㆍ‘농민기본소득’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직접보조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농업보조금의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농업보조금 사업이 생산자 직접보조를 통해 인구 유지 및 정주공간 개선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등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과 조세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농업보조금의 품목 편중 현상 완화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농업보조금 지급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ㆍ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 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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